제목
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
요지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0452심판(2013.06.05)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451심판(2013.06.05)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599심판(2013.06.14)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경정,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767심판(2013.08.13)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구1959심판(2016.08.30)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35심판(2019.07.01)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5920심판(2022.12.06)가산세 부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