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95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간 6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영농자녀에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793심판(2010.08.06)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