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법 제58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법 제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