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793심판(2010.08.06)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3423심판(2011.04.19)결혼상담업이 2005.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전환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