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혼상담업이 2005.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전환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환불액이 당초 신고한 면세매출액에 포함되었다가 환불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당해 환불액이 신고한 면세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