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경정,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련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상속개시 이전부터 알았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793심판(2010.08.06)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