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을 운영하기 이전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당시의 민원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잔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으로 신고하는 등 동 계좌를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년 5월은 세무서 민원실이 가장 혼잡한 기간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전산입력에서 누락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50심판(2010.10.20)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1793심판(2010.08.06)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1130심판(2010.11.01)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