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요지
사업용계좌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208조의5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115심판(2010.07.29)사업용계좌 개설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취소는 안 되는 것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구1959심판(2016.08.30)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