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 개설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취소는 안 되는 것임.(기각)
요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전2444심판(2010.10.19)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2350심판(2010.10.20)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