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요지
사업용계좌 개설기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신고기간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115심판(2010.07.29)사업용계좌 개설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취소는 안 되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