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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