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세액은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납부한 세액으로 인정하고 동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0028심판(2000.08.26)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82심판(2024.07.1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