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종중 소유토지 보상금을 종중원이 분배받는 것은 종중재산 총유지분의 분할아니고 반대급부 지급한 바도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674심판(1996.05.16)쟁점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9전2270심판(1999.12.29)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증여로 본 처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