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8 [ 증여세비과세<신설 1981.12.31>(1990.12.31 조번개정)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982.12.21, 1994.12.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