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5조 [ 물건의 총유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