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 가산세의 감면 ]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