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 가산세의 감면 ]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