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 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과세관청이 종중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본건 세금을 종중대표자 개인에게 부과하면서 동인의 주소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등기부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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