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주체는 종중이며 위 종중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소득세법 제1조 제3항,제4항,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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