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①
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