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