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회복을 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회복시가 아니라 1967.12.31 이전이다. 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