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단체인 원고가 선산의 일부와 그 부속농지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타에 양도하였는바 원고 종중을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법 인격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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