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의 범위 ]

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는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78ㆍ12ㆍ5>

④

삭제<1976ㆍ12ㆍ22>

⑤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