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