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2. 종중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소득세법 제1조, 제3,4항동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