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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