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 공시송달 ]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29, 1978.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2.12.29,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