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3 [ 주소불명의 확인 ]▼+-인쇄보관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