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