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의 구분을 잘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기재사항 중 소득의 구분만 잘못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76심판(2013.07.22)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1195심판(2018.06.26)「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라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법인세법」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