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요지
1)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바가 없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 청구인이 촬영한 필름은 작품성이나 창조성이 있는 창작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저작권으로 보기는 어려움 3)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소유권이 ○○○에 있는 필름 등을 ○○○에 돌려주면서 ○○○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금임.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649심판(2009.11.05)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이 학술연구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