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이 학술연구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은 적성검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거나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방법 등의 학술연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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