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재산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24,489원)와 실지양도가액(1주당 16,000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서1049심판(1997.09.08)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서1450심판(2013.10.17)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