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선방송의 영업권 등이 존재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가입자 수에 따라 거래단가가 달라지는 점 등 가입자 수는 유선방송의 초과수익력(영업권)을 결정짓는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 액면가액에 영업권을 재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580심판(2008.12.17)유선방송사업 양도금액 중 설비제외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서1450심판(2013.10.17)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