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소득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는 이 건 교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24심판(2011.06.30)청구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확정함에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