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한 고지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로 납부의무가 확정된 본세를 처분청이 고지한 것은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157심판(2011.11.21)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전5093심판(2018.01.31)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