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동일한 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592심판(2013.08.01)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한 고지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