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상금액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
요지
쟁점보상금은 휴업기간 3개월 해당분 영업이익과 인건비 등의 손실보상액으로 보이는 반면, 인ㆍ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 일시재산소득에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보상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3157심판(2011.11.21)처분청이 지연과세를 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