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일시재산소득의 범위(2007.02.28 삭제) ]
삭제(2007.02.28)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⑤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