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가 정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육상운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통부장관이 이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위반으로 보아 사고의 빈도, 사고의 내용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자 대수에 비례한 연간 교통사고율을 정하여 이에 따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처분기준을 마련한 교통부훈령 제680호 중 별표 1의 위반사항 제14-24는 모법인동법 제31조 제1호,제3호에 위반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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