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근로자로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에서 가스 사용도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3483심판(2010.12.31)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전2732심판(2010.10.25)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