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임차인의 주소지가 쟁점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현지확인시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침대, 냉장고, 옷가지, 생활집기 등이 있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0481심판(2011.03.11)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605심판(2012.05.14)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456심판(2017.11.03)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