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보면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어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3483심판(2010.12.31)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