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2732심판(2010.10.25)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전3483심판(2010.12.31)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중0566심판(2014.07.17)쟁점오피스텔이 입주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