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입주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쟁점기간과 무관한 OO년OO월의 전기ㆍ난방ㆍ수도 요금 사용내역과 전기요금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년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사실 등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456심판(2017.11.03)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