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국세환급금 등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3883심판(2018.01.24)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