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 가산세등 ]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

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⑧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⑨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⑪

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2003.12.30>

⑫

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

1.

제38조제14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4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⑬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00.12.29>

1.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중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중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⑭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⑮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