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가결산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산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여 평가함에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3883심판(2018.01.24)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