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어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OO이 발행한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상증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그 주식가치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7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부3883심판(2018.01.24)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9.12.31.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4부3883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51심판(2018.04.10)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