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주를 반영하여 환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011심판(2005.12.07)증여재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0111심판(2007.05.0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1150심판(2012.08.21)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와 맺은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1)
  • 따른결정조심2012서2666심판(2013.03.27)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면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비경상이익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162심판(2014.11.2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중4036심판(2014.11.2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전0866심판(2013.05.10)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1621심판(2013.07.0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2903심판(2018.11.06)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